인프라·사회복지법안 합의 타결되나
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인프라·사회복지법안에 대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방하원이 27일 인프라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해 법안 처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달 말을 처리시한으로 했던 인프라·사회복지법안은 공화당과의 합의 불발과 함께 민주당 내 이견으로 한달 가까이 지연됐다. 인프라·사회복지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을 대규모 지출안으로 각각 1억2000억 달러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 현대화 법안과 3조5000억 규모의 가족·교육·의료 등 복지 확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인프라법안은 연방상원을 통과해 연방하원 통과만을 남겨뒀지만 민주당 내 진보파의 사회복지법안과의 연계 처리 주장에 의해 표결이 미뤄졌었다. 또한 사회복지법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대폭 예산 삭감 요구에 민주당 내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 등이 일부 동조함에 따라 법안 내용에 대한 조정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한달여 지속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지연은 안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지출안 협상에 대해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24일 CNN방송에 출연해 “법안의 90% 이상에 합의했다”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법안의 규모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지만 각종 혁신적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젠다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주 내로 세부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조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인프라법안에 대해 오는 27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지방세(SALT)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한선을 2년간 폐지하는 내용이 사회복지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뉴욕·뉴저지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커네티컷 등 여러 주들은 공동대응하면서 이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단, 영구 폐지냐 한시적 폐지냐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다가 2년 한시적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법안 인프라 이중 인프라법안 물리적 인프라 합의 불발과